고용·노동

퇴사 시 미리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4인사업장이고 원래 4인사업장 경우 연차를 지급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저희는 관례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작년10월1일에 입사해서 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올해 2월에 연차수당(4일치)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럼 이경우에는 14일까지 근무에서 4일치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으셨으니 10일치만 계산해서 급여를 드리면 되는건가요?

예) ( 월급 250만원 ÷ 31일 ) x 10일 = 806,451원 → 14일까지 근무했지만 미리받은 연차수당 4일치 차감 후 10일로 계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은 적어주신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별도 특약이 없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더라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4일치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10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