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판결 이후 변제 능력으로 인해 심려가 크신 점 이해합니다.
1. 판결 금액의 개인파산 면책 가능 여부
민사소송 패소로 확정된 천만 원의 채무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원인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나 사기 등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산 및 면책 결정 시 해당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대응책
첫째,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 전액 면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분할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와 분쟁 합의를 시도하여 즉시 변제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리고 분할 납부 등을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변제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금액이 직접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재산 상태와 소득을 바탕으로 파산과 회생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