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
23.01.17

민사재판에서 패소했는데 판결 내용이

사건의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구요

판결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유기한으로 갚으라 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것도 없구요장기간 분납으로 갚으라면 몰라도 일시에 갚을 형편이 못 됩니다.

이럴때 법원에서는 저(피고)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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