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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떡뚜꺼삐
떡뚜꺼삐

민사재판에서 패소했는데 판결 내용이

사건의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구요

판결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유기한으로 갚으라 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것도 없구요장기간 분납으로 갚으라면 몰라도 일시에 갚을 형편이 못 됩니다.

이럴때 법원에서는 저(피고)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경매에 붙일 수는 있겠으나 만약 재산이 없다면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피고로 보이고, 판결문상에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독자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판결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즉 피고의 다른 재산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