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패소했는데 판결 내용이
사건의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구요
판결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유기한으로 갚으라 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것도 없구요장기간 분납으로 갚으라면 몰라도 일시에 갚을 형편이 못 됩니다.
이럴때 법원에서는 저(피고)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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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경매에 붙일 수는 있겠으나 만약 재산이 없다면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피고로 보이고, 판결문상에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독자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판결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즉 피고의 다른 재산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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