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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풍뎅이61
제가 풋살하려고 입고온 외투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벤치에 올려 두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벤치에 앉으려고 제 외투를 옮기는 과정에서 외투에 들어있던 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cctv 영상도 있구요. 하지만 상대방은 전액 물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전액은 받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투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벤치에 올려둔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소송절차를 가더라도 전액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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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것이나 본인 역시 그 자리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부분에서 피해자 과실로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