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옷을 들어주다 그 안에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했을 때 배상책임?
친구 부탁으로 옷을 사물함에 넣어주다가 그 안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휴대폰이 있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저는 휴대폰이 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휴대폰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을 배상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휴대폰이 옷 안에 들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예견하기 어렵고, 사고를 방지하고자 노력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