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면 몸이 아프지도 않으면서도 119 구급대에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진짜 아픈 사람들이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못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200~5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에는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