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일정은 연기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이 18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기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대통령 당선이 된지 얼마 안되서 다시 재판에 서게 된다면,
이건 국가적인 또다른 큰 위기로 보여질 수 있을 듯 한데 연기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연기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 등에도 영향이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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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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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하는 현 시점 기준 재판부에서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추후지정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일 이미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이 추후지정으로 그 공판기일이 연기되었으며,
재판부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기를 마친 후에 해당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