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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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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출산휴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 기준이 뭔가요?

제가 알기론 아내는 시급제고,

3월주터 입사, 9,900원

6월부터는 11,000원 주 5일 8시간 근무 입니다.

지금 이미 출산휴가(12월부터) 게시한 상태고,

한 달 급여는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와서,

통상임금이 저번달에 잘못 됐다며,

금액 차감해서 이번달에 준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네요.

제가 알기론 휴가 게시일 전 3달인 것 같았는데..

저의 계산으론 207만원 정도고,

고용노동부에서는 203만원으로 측정하네요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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