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 공무원 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퇴직 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경비나 청소 등 업무에 취업한다고 하여 다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년(60세) 퇴직 후에도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도 없고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습니다.
공무원 정년 퇴직 후 경비직에 취업이 가능하고 이때는 일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