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청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
연말정산 작업시 본인이 기타자료에 추가를 하지않고 국세청 자료에서 저절로 불러와지는
근무자들도 무주택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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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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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무주택 확인 절차가 있어야 국세청에서 청약저축 자료가 조회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료 조회된 경우 별도 무주택 확인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주택이 확실하다면 받을 필요는 없으나, 주택 보유 여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