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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9

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침에 집을 보고 왔다가 통화를 통해서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해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오후에 다른 집이 맘에 들어서 취소를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가격만 구두로만하고 넣은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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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당자사간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계약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써 계약철회시에는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은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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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에 가계약을 할 당시에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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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입금 하기전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다면 반환 받지 못하거나 돌려 받기 쉽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 했어도 계약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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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쌍방 간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부동산이 특정되었고,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난 적이 있고,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부동산이 특정되었고, 대략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을 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만난 적이 없고,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것은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계약교섭의 기초로 교부한 일종의 증거금 정도였을 것입니다. 본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환이 전제되는 금원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24시간 이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거나,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화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성격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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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계약은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서면게약이 아닌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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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계약금의 명목이 매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전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효과처럼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히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원인재공자에 따라서 달라지니 못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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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단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넣으셨나요

    부동산에서 양쪽으로 서로 문자로 주고 받고 언제 계약서 쓰겠다고 다했는는지요

    어떤 상태이든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다음에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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