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임금채권이 발생할 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는 무엇인가요?
물리적, 지적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관계의 기본이며 근로자의 생활의 기반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임금채권이 발생할 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공과금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기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상 상기의 기준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위 규정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기업이 도산, 파산하거나 제3채권자에 의해 압류 등 채권보전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채권의 우선변제순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1)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채권
5)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
그러므로 최우선변제채권으로써 1순위로써 근로자의 3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 변제우선순위를 갖게됩니다.
또한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위해서 정부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시행하여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금액을 사업주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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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 순위라 함은 사용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배당할 경우 임금채권자(근로자)가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종 3개월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90일분),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 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중에서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 →③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④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 ⑤ 일반 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1조2항)→ 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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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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