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연차사용 가능 여부
조치 기간 중에 개인연차(법적으로 부여된) 사용하면
지원금 산정 시 제외해야 되나요??
그리고 반차인 경우도 출근 여/부가 어떻게 되는 지..
아니면 연차도 출근한것으로 보니까 제외 안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있는데요.
휴업,휴직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연차유급휴가는 휴업,휴직 중 기간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업수당을 정부에서 최대 9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급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휴직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간으로 휴업(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에 대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사실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시간이므로 제외시키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한 경우라면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시행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지원금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므로 휴업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