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이력, 이전 4대보험 가입 이력 노무사가 알 수 있나요?
저번 달에 이직했습니다. 이직 후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현직장에 4대보험 가입 목적으로 회사(노무사님)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갔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 이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없다는데, 혹시 그 계약을 처리해주고 4대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그 노무사님은 제 이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있나요?
2. 그리고 회사에서 제 이력을 알려면 제가 개인 정보를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따로 저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손으로 직접 재출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 대행업무를 하는 노무사도 직원의 이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2. 본인이 제출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처리해주고 4대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그 노무사도 이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았다면 취득신고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무사가 4대보험 업무처리를 대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이력을 알수는 없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이 직접 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그 노무사님이 이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없고, 근로자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재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만 동의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직장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을 제외한 제3자가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