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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이력, 이전 4대보험 가입 이력 노무사가 알 수 있나요?

저번 달에 이직했습니다. 이직 후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현직장에 4대보험 가입 목적으로 회사(노무사님)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갔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 이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없다는데, 혹시 그 계약을 처리해주고 4대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그 노무사님은 제 이전 직장 이력을 알 수 있나요?


2. 그리고 회사에서 제 이력을 알려면 제가 개인 정보를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따로 저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손으로 직접 재출해야 알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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