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랑 횡령은 다른 개념인가요?
배임이라는 용어랑 횡령이라는 용어가 같은 용어인줄 알았는데 다르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타에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배임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포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경제적 이득 중 재물에 국한된 범죄라는 것입니다.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을 배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신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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