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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고릴라5
까칠한고릴라523.03.25

배임이랑 횡령은 다른 개념인가요?

배임이라는 용어랑 횡령이라는 용어가 같은 용어인줄 알았는데 다르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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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타에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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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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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대상이 “재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산상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배임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포괄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경제적 이득 중 재물에 국한된 범죄라는 것입니다.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다른 사람을 배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배신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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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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