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국민연금 수령할 예정이면, 지급되고 있는 연금보험료는 정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자그만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대표입니다.
직원 분 중에, 연금수령 나이가 되셔서 올해 3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싶으시다는데,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연금보험료 관련해서 처리해야하는 행정업무가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나이가 되면 공단에서 고지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