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하니하니1
과거에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만 발급·열람할 수 있었는데,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세입자도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발급은 못 하더라도 열람은 가능하고, 열람 시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알람이 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