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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니하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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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터 임차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열람

과거에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만 발급·열람할 수 있었는데,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세입자도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발급은 못 하더라도 열람은 가능하고, 열람 시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알람이 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