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도 부터 임차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열람
과거에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만 발급·열람할 수 있었는데,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세입자도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발급은 못 하더라도 열람은 가능하고, 열람 시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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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만 발급·열람할 수 있었는데,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세입자도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발급은 못 하더라도 열람은 가능하고, 열람 시 집주인에게 열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