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인하조건
94년도에 면허증을 취득해서 쭉 무사고로 회사차량을 몰다가 자가용 구매한지 3년째인데 언제 부터 보험료가 인하되나요?
무사고 몇년을 더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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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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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사고는 3년째부터 할인이 적용 됩니다.
회사차량을 이용하다보니 본인이 보험료를 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차구매도 3년째이니 이제부터 할인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운전을 한 기간의 무사고 경력은 자동차보험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피보험자(소유자)가 되어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에서 무사고로 인해서 할인을 받게 될수 있는것 입니다.
무사고와 별개로 보험가입경력에 따른 내용이 있는데 초년도부터 3년차까지 할인이 되고 3년이후는 최대할인으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사고 할인은 1년 단위로 인정이 되며 최대 3년까지 무사고 할인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인하조건
=> 회사차량 운전시 자신의 개인보험으로 넣고 운전한것은 아니면 인정이 안됩니다.
자가용 구매후 무사고면 매년 등급이 바뀌면서 보험료 할인이 들어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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