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 중 배송중인 상품 분실했어요

2019. 06. 15. 00:20
  • 2019년 5월 27일 편의점 택배 접수

  • 2019년 5월 28일 편의점 택배 수거

  • 2019년 5월 29일 택배 이동중

  • 2019년 5월 31일 택배 최종 분실

물품가액이 30만원입니다.

택배접수 할때도 물품가액 30만원 기재했고요.

이때 제가 물건 구입자분에게 다시 30만원드리고

택배사랑 이야기 나눠야되나요?

아니면 구매자분께서 택배사랑 이야기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주 현실적이면서 재밌는 질문입니다.

일단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보낸사람이 30만원을 반환하고 직접택배사로부터 배상받아야합니다.

이유는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30만원은 받았지만 물건은 구매자에게 전달해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30만원도 은행잘못으로 전달이 안됬다면 상식적으로 돈보낸사람이 은행에 확인해서 보내지도록하는게 맞겠지요.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낸쪽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2019. 06. 15. 05: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