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아주 현실적이면서 재밌는 질문입니다.
일단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보낸사람이 30만원을 반환하고 직접택배사로부터 배상받아야합니다.
이유는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30만원은 받았지만 물건은 구매자에게 전달해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30만원도 은행잘못으로 전달이 안됬다면 상식적으로 돈보낸사람이 은행에 확인해서 보내지도록하는게 맞겠지요.
택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낸쪽에서 처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