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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파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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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파업을 할 경우 급여(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100인 이상 기업)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을 경우,


1. 기존에 1달 만근 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2.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주말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일주일에 5일 전부를 파업할 경우와 일부를 파업할 경우 어떻게 다른지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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