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존에 1달 만근 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 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일 수에서 파업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파업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2.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주말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일주일에 5일 전부를 파업할 경우와 일부를 파업할 경우 어떻게 다른지도 부탁드립니다.
>> 적법한 파업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일 전부를 파업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