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파업을 할 경우 급여(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100인 이상 기업)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을 경우,
1. 기존에 1달 만근 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2.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주말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일주일에 5일 전부를 파업할 경우와 일부를 파업할 경우 어떻게 다른지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이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휴일이므로 파업기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과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에도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파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 또는 일부를 파업한 경우도 주휴수당과 약정유급휴일인 토요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약정유급휴일 지급 요건은 관련 규정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규정 내용에 따라 사실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존에 1달 만근 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 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일 수에서 파업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일수(시간)=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파업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2.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주말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일주일에 5일 전부를 파업할 경우와 일부를 파업할 경우 어떻게 다른지도 부탁드립니다.
>> 적법한 파업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일 전부를 파업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아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쟁의행위 참가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만근 시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중 소정근로일이 모두 쟁의행위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쟁의행위가 발생한 날 외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존에 1달 만근 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
한달 중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월차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은 유급, 일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주말 전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파업상황에서의 지급여부근로제공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바, 주휴미발생입니다.
일주일에 5일 전부를 파업할 경우와 일부를 파업할 경우 어떻게 다른지도 부탁드립니다
5일전부파업시 주휴미발생, 5일 중 하루 근로제공시 주휴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파업으로 만근하지 못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2. 1주 전부 파업하면 주말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부 파업한 경우에는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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