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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대에게 고지하시는 것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정당한 대응을 하신 것이고 그러한 대응에 대해 상대에게 고지하신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발언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당한 권리행사도 사회통념상 행사범위를 넘어서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자신있으면 소장보낸다든가 생매장해줄까 하는 표현들은 다소 과격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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