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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검은꼬리50
붉은검은꼬리50
22.01.17

실업급여신청하고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직장에서 12월 31일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인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알바는 고용보험이 들지 않는 3.3프로만 세금을 떼는 예를 들면 문화센터수업하는 건데요

1주일에 딱 하루 2시간만 하는 거에요 우선 3월까지만 하는 걸로~ 따로 계약서는 없구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3번, 2월 3번, 3월 4번해서 총 10번만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업을 포기하는게 맞을까요ㅠㅠ 당연히 실업급여 금액이 크니 포기하는게 맞겠지만 지인이 소개해주셔서 하게된 수업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수업을 해서 받는 금액을 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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