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는 지방에 살고 사기꾼은 서울동부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확정이 됬습니다
소액사기라 직접찾아가서 돈을 받기는 곤란한데 법원자체에서 피해자들에게 입금해서 배상하라는 식으로는 못해주는건가요? 무조건 직접 찾아가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