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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다람쥐196
숙련된다람쥐19621.02.28

형사배상금을 송금방식으로는 못 받나요?

인터넷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는 지방에 살고 사기꾼은 서울동부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확정이 됬습니다

소액사기라 직접찾아가서 돈을 받기는 곤란한데 법원자체에서 피해자들에게 입금해서 배상하라는 식으로는 못해주는건가요? 무조건 직접 찾아가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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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배상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피해금액을 배당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결정된 경우는 자동으로 입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결정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미리 법원에서 자동으로 배분, 배당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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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자체에서 피해자들에게 입금해서 배상하라는 식" - 이런 것은 없고 배상하라는 판결만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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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자체에서 배상에까지 관여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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