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배상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피해금액을 배당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결정된 경우는 자동으로 입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결정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미리 법원에서 자동으로 배분, 배당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