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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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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 세금계산서 분개 문의드립니다.

사업용 건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장부가액은 4천만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4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부가세만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건물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1. 무상증여한 건물에 대해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보나요?

  2. 손금 인정이 되는 기부금이 맞다면 한도액 계산이 들어가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3. 기타사외 유출로 하여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분개

(차)기부금 40,000,000 보통예금 4,000,000

(대)건물 40,000,000 부가세 예수금 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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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사업용 사용하던 건물을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사업자가 기부금단체에 해당

    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3) 해당 건물을 포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법상의

    기부금 한도내,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세법상의 한도초과시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네맞습니다.

    3.기부금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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