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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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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5

징역형 작량감경시 벌금형 작량감경 가능불가능 기준 질문

1.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으로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06도1076 >"

2.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011도3161>"

1, 2번 판례의 벌금형 작량감경 위법 부분의 입장이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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