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지, 정함이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일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차별을 두게 된다면 차별대우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비정규직만 복지혜택을 누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급여가 높기 때문에 상여금, 성과급 등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