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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물개65
새침한물개6521.11.03

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와 직원의 월급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10000원으로 할려고 하며

직원의 경우 세전 월 3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시급차이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둘의 복지차원(?)에서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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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둘의 시급차이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둘의 복지차원(?)에서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금년까지는 큰차이가 업겠으나,

    내년 22.1.1일이후 휴일근로할 경우 월급제는 1.5배 처리 / 시급제는 2.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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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생은 흔히 파트타이머 근로자라 하여 통상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월급제보다는 시급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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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는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과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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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알바(아르바이트)의 개념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바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직원(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알바와 정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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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리후생에 차별을 둬서는 안됩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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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차이정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간 복리후생이 차이나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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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등에서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정직원(정규직 근로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임금 외의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간제법 제2조 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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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히 알바와 정직원이 구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바의 경우 단시간 근로인 경우가 많고 정직원은

    풀타임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월급제 직원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알바의 경우라면 매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의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는 정직원, 알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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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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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지, 정함이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일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차별을 두게 된다면 차별대우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비정규직만 복지혜택을 누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급여가 높기 때문에 상여금, 성과급 등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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