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차단1분 했다가 차단 풀면 그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메세지를 남겼는데 재가 읽고 답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전화를 계속해서 재가 차단을 1분을 하고 다시 풀었는데 그쪽 분이 차단을 하면 사기죄에 성립이 된다고 고소를 하겟다고 계속 협박을 하신다 부모님 전번을 주면 고소전 합의금을 받고 끝내겟고 부모님 전번을 안주면 고소를 해서 1-3달 푹 쉬다고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고 합의금을 50정도 뜯을거라고 했다 차단 1분을 한거 가지고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돈을 뜯어먹을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조마조마 합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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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단을 한 것만으로 기망의사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1분만에 풀었다면 더더욱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단을 1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매당시 구매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차단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에 있어서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바로 합의를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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