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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존경받는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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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어깨부러졌는데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고객과실 40%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KT 지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장애인통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어깨부러져서 수술하고 재활치료중입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고객과실 40%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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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 이용시에 부중의로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물의 하자가 아니라면 본인의 과실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시설물이 하자가 있다면 관리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충분히 주의를 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라 과실상계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인 통로 보도블럭이 정확한 사진이 없기에 답변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인데 그것이 시설물 관리가 미흡했거나 파손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부주의 고객 과실이 있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고객과실 40%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블럭의 높이, 잘못 설치되어 있다면 잘못 설치된 부분이 어느정도인지등 사고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실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 40%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판례 등)가 있을 것이며 질문자의 경우 비슷한 사고에 대한 판례검색 후 과실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인 보도블럭은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는데 KT에 문의를 하셔서 고객과실40%라고 들으셨다면 좀 억울한 상황이신데요. 사람은 자동차와는 다르게 전방주시의무 같은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에 다시한번 문의를 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해당 보도불럭이 튀어나와 있었거나 한다면 지자체에서 100%책임이 있으며 관리부실로 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넘어진 것이 돌출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 책임을 물어 과실비율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도 피해자의 주의확인, 현장검토 등으로 인해 해당내용의 고객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하거나, 진료기록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합닏다.

  •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시설물 관리 측의 100%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과실도 산정이 되나

    그 정도를 판단하는 점에서 유사 사고의 판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물의 하자가 발견이 용이했는지, 누구나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날 만 했는지 등을 따지게 되는데

    장애인 통로 보도 블럭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40%

    정도의 과실이라면 30%에서 많게는 70%까지 과실이 산정되는 중 그리 나쁜 과실 적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점자블럭 시설물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불량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면 다시한번 의무 위반에 책임을

    조사 요청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장애인 통로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의 올바른 설치 시공방법이나, 유지관리 등 미끄럽지는 않았는지 등을 모두 조사하여 증빙을 마련하시면

    퍼센트를 조금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