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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은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회사마다 직원을 채용하고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은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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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아직 5인미만 사업장까지는 의무화되어 있지않으나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미운용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의무이기는 하나 미운용 시 제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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