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만14세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평생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만14세인 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이 친구와 함께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이 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소 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에 대해서 조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가 확인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여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해당 행위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처분이기에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