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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북극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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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근로 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1월 29일부터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수습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면접 때 구두 계약으로 실수령 210을 받기로 했어요. 월급날은 10일이라 1월 29,30,31일 3일에 근로한 금액을 2월 10일에 받았는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계산방법이 월급여/31일* 근무일수(3일)로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월-금 9시~18시 30분 근무, 월/목 중 하루 야간 필수라 9시~ 21시, 토요일 9시~14시 근무를 합니다.

점심시간은 13-14시 1시간이고 토요일은 쉬는시간 없어요. 쉬는 날은 일요일, 주중 off 1일이 있어요.


기본급 계산 방법이 1월달 31일까지 있다고 해서 31일로 나누는 게 아니지 않나요? 제가 입사한 날은 29일이지만 1월 2일에 입사했다고 치면 일한 수는 23일인데 어째서 31일로 나누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덧붙여 1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2월 급여로 넘어가는건지 궁금해서 부장님께 여쭤봤더니 2월은 또 급여가 29일로 나누어서 측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휴가 없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하네요....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닌가요? 고용보험도 조회해보니 등록되지 않았어요. 기타공제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수습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이 곳에서 근무를 해보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어제 오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2/14일 아침에 근로 계약서를 쓰던 중, 계약서가 갑에게 유리한 사항이 많은 것 같아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써져있는 조항을 하나씩 문의하던 중, 진료시간 9시가 다가와 이따가 마저 쓰실래요? 라고 하셨고 오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니 서류를 마저 쓰자는 겁니다. 근로 계약서에 싸인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와서 제가 싸인해야하는 부분인가요? 퇴사를 하니 각종 서류에 싸인해야된다며 비밀유지 계약서, 합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등 가져오더라고요...

(월급부분은 다르지만 동기 계약서 첨부합니다. 조항은 같음 조항만 봐주세요)





토요일 9:00-14:00 근무를 하지만 쉬는시간도 없는데 30분 휴식시간 적어놓은 것도 어이없었고 여쭤보니

계약서상 그렇게 적어야해서 적었다. 휴식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근무 끝나고 간단하게 김밥을 제공하지않냐로 답하더라고요. 식사제공과는 별도 아닌가요..

+ 근무시간이 9:00-18:30분이라고 했는데 18:00시 이후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주더라고요.

계약서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오버타임이 너무 많아 퇴근을 제 시간에 못한 거였어요. 30분 늦으면 양반이고 항상 1시간 이상 넘게 끝났습니다. 면접때 오버타임 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환자를 배정받은 직원에게만 오버타임 수당을 챙겨주고 치과 뒷정리나 도와준 사람은 수당을 못받더라고요.. 다같이 퇴근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퇴사합니다.


+퇴사 사유서에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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