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건장한물총새49
건장한물총새49
22.10.24

친구의 입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무직 상태입니다.


친구가 생활에 보태라며 자신의 거래처에서 500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면 그중 5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450만원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10회 가량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 전부가 제 소득으로 잡혀서 주택청약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취한 소득이 500만원중 50만원뿐이라는 해석 또는 증명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