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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물총새49
건장한물총새4922.10.24

친구의 입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무직 상태입니다.


친구가 생활에 보태라며 자신의 거래처에서 500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면 그중 5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450만원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10회 가량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 전부가 제 소득으로 잡혀서 주택청약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취한 소득이 500만원중 50만원뿐이라는 해석 또는 증명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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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부터 받은 돈이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이상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만 한다고 하여 소득이 잡히지는 않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분에게 연락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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