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무직 상태입니다.
친구가 생활에 보태라며 자신의 거래처에서 500만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면 그중 5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450만원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이런 일이 10회 가량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 전부가 제 소득으로 잡혀서 주택청약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취한 소득이 500만원중 50만원뿐이라는 해석 또는 증명이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부터 받은 돈이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는 이상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만 한다고 하여 소득이 잡히지는 않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분에게 연락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