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직장가입자 보수총약 통보서를 작성하은데요.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서 2024년 보수총액을 작성하는건가요?
2024년 직장가입자 보수총약 통보서를 작성하은데요.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서 2024년 보수총액을 작성하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수총액 통보서를 보내달라는데요. 명절 상여금을 넣어서 작성하는건지 아니면 제외하고 작성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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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서 2024년 보수총액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비과세 항목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또한 근로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의 경우에도 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경우 명절 상여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 합산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명절 상여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