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이구요.
주6일 근무 , 월 6회 휴무( 회사 자체 부여 ) 입니다
월6회 휴무는 일요일은 전부 쉬고 나머지는
토요일에 채워서 쉽니다.
그런데 문제는 3.1절 같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작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유급휴일로 법 개정 됬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추석, 명절만 쉬는 걸로 되 있어서 출근 해야 한다고 하네요
Q.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월6회 휴무 쉬고 법정공휴일도 따로 또 쉬는거 아닌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