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휴무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구요.
주6일 근무 , 월 6회 휴무( 회사 자체 부여 ) 입니다
월6회 휴무는 일요일은 전부 쉬고 나머지는
토요일에 채워서 쉽니다.
그런데 문제는 3.1절 같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작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유급휴일로 법 개정 됬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추석, 명절만 쉬는 걸로 되 있어서 출근 해야 한다고 하네요
Q.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월6회 휴무 쉬고 법정공휴일도 따로 또 쉬는거 아닌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공휴일도 유급으로 쉬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설날 외에도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는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입니다. 근로계약 상 합의로 이를 배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6일 쉬고 법정공휴일도 따로 쉬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시간당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법으로 유급휴일 보장이기 때문에 휴무와 별개로 또 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과 명절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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