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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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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휴무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구요.

주6일 근무 , 월 6회 휴무( 회사 자체 부여 ) 입니다


월6회 휴무는 일요일은 전부 쉬고 나머지는

토요일에 채워서 쉽니다.


그런데 문제는 3.1절 같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작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유급휴일로 법 개정 됬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에서는 근로계약서상 추석, 명절만 쉬는 걸로 되 있어서 출근 해야 한다고 하네요


Q. 근로계약서상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월6회 휴무 쉬고 법정공휴일도 따로 또 쉬는거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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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공휴일도 유급으로 쉬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설날 외에도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는 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휴일입니다. 근로계약 상 합의로 이를 배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6일 쉬고 법정공휴일도 따로 쉬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시간당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법으로 유급휴일 보장이기 때문에 휴무와 별개로 또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과 명절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