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서를 어떤 취지로 제출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은 혐의만 부인할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제출되는 양형자료들만 나열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실상 봐주는 성격의 처분인데, 혐의를 부인하는 자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