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귀여운낙지65
귀여운낙지65
23.01.18

무혐의를 주장한 절도사건에 대해서

제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검사측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 초범에 미성년자에 소액에 모범학생이고 또 경찰과 피해자가 전화를 했을 때 제 처벌을 원치않다 하셨고 또 합의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경우 제 처벌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고의성이 없는 무혐의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성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고 기소유예을 주지 않고 소년법을 받게 되나요? 둘 중 어느 가능성이 더 높나요? 또 탄원서를 준비해 제출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제 형량을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