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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낙지65
귀여운낙지6523.01.18

무혐의를 주장한 절도사건에 대해서

제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검사측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 초범에 미성년자에 소액에 모범학생이고 또 경찰과 피해자가 전화를 했을 때 제 처벌을 원치않다 하셨고 또 합의서를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경우 제 처벌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고의성이 없는 무혐의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반성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고 기소유예을 주지 않고 소년법을 받게 되나요? 둘 중 어느 가능성이 더 높나요? 또 탄원서를 준비해 제출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제 형량을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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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서를 어떤 취지로 제출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은 혐의만 부인할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제출되는 양형자료들만 나열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실상 봐주는 성격의 처분인데, 혐의를 부인하는 자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기소유예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미없는 부인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