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체불 및 지급 지연시 이자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7월에 입사한 회사에서 약 10일간 근무 후 먼저 면접을 보았던 다른 회사에서 합격 소식을 전해받고 고민끝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고, 통장사본도 제출을 하였으나 급여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퇴사한 회사에 연락 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요,
1. 월요일에 입사하여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주말이 끼어 있으면 이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받을수있는지?
2. 퇴사 후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14일이 경과될 시,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도 지급받을수 있는지?
3. 계약서에 입사 후 첫 1달은 계약직이고 그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달의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무단 또는 자진퇴사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신 방식은 문제될게 없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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