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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돌꿩190
현명한돌꿩19022.09.01

퇴사 후 임금체불 및 지급 지연시 이자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7월에 입사한 회사에서 약 10일간 근무 후 먼저 면접을 보았던 다른 회사에서 합격 소식을 전해받고 고민끝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고, 통장사본도 제출을 하였으나 급여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퇴사한 회사에 연락 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요,

1. 월요일에 입사하여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주말이 끼어 있으면 이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하여 받을수있는지?

2. 퇴사 후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14일이 경과될 시,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도 지급받을수 있는지?

3. 계약서에 입사 후 첫 1달은 계약직이고 그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달의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무단 또는 자진퇴사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신 방식은 문제될게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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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였음에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5일째부터 금품청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근무한 기간은 근로계약 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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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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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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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일을 근무하였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문제있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약정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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