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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악어168
끈질긴악어16823.12.07

2차 전지 해상 수입 시 위험물/비위험물 분류 기준이 궁금해요

리튬이온 배터리(Li-ion)를 수입하는데, 수출국에 따라 non-DG 혹은 DG로 분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배터리 함량/용량, FCL/LCL 등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해상 기준)

지금까지는 아래와 같이 수입이 되었는데,

일본 > 한국 : 위험물

대만 > 한국 : 비위험물

중국 > 한국 : 비위험물

포워딩 에이전시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수출국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을 주었어요.

담당자가 정확하게 모르는 눈치라 여기에 질문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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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이 셀당 20wh 배터리당 100wh를 초과하면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있으나 수화물을 받는 대리점에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상기 기준을 기초로 수출국 운송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해상 수입 시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위험물 규칙(IMDG Code)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Class 9의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Class 9는 다른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하는 범용 분류이며, 리튬이온 배터리가 위험물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터리의 용량: 2.7 Ah(암페어시) 이상인 경우

    -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100 Wh/kg(와트시/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 배터리의 구조: 배터리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 과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