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해상 수입 시 위험물/비위험물 분류 기준이 궁금해요
리튬이온 배터리(Li-ion)를 수입하는데, 수출국에 따라 non-DG 혹은 DG로 분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배터리 함량/용량, FCL/LCL 등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해상 기준)
지금까지는 아래와 같이 수입이 되었는데,
일본 > 한국 : 위험물
대만 > 한국 : 비위험물
중국 > 한국 : 비위험물
포워딩 에이전시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수출국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을 주었어요.
담당자가 정확하게 모르는 눈치라 여기에 질문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이 셀당 20wh 배터리당 100wh를 초과하면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있으나 수화물을 받는 대리점에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상기 기준을 기초로 수출국 운송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해상 수입 시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위험물 규칙(IMDG Code)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Class 9의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Class 9는 다른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하는 범용 분류이며, 리튬이온 배터리가 위험물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터리의 용량: 2.7 Ah(암페어시) 이상인 경우
-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100 Wh/kg(와트시/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 배터리의 구조: 배터리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 과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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