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A씨의 계좌로 200만원을 빌려줌.
7월 7일 100만원 상환 , 10월 7일 100만원 상환을 약속.
(이자는 받지 않기로 함)
7월 7일 당일 돈을 상환하지 않아 7월 8일 연락을 취함
본인 월급일이 7월 25일이라며 25일에 상환할 것을 요구 아닌 통보
7월 25일 연락을 취했으나 돈이 없다 시전 8월 25일부터 월 30만원씩 약 6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 통보
저는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최대한 A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통보식으로 돈 지불일을 계속해서 늦추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이럴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지 혹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