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을생각이 없는거같아요.
7월 7일 100만원 상환 , 10월 7일 100만원 상환을 약속.
(이자는 받지 않기로 함)
7월 7일 당일 돈을 상환하지 않아 7월 8일 연락을 취함
본인 월급일이 7월 25일이라며 25일에 상환할 것을 요구 아닌 통보
7월 25일 연락을 취했으나 돈이 없다 시전 8월 25일부터 월 30만원씩 약 6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 통보
저는 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최대한 A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통보식으로 돈 지불일을 계속해서 늦추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이럴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지 혹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대여받은 뒤에 이를 변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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