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중도퇴사의 금요일 퇴사시 월 급여 계산
월급여: 1,964,600 (시급: 9400원)주5일근무자 근로자가
금요일(ex: 11/12일) 퇴사 시 토,일 급여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당사는 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1,964,600 / 30일 * 12일 = 785,840 원 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주휴 수당 문의 가 들어와서요.
11/12일자 퇴사여도 11/14일자 급여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1,964,600 / 30일 * 14일 = 916,813원
785,840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916,813원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는 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1,964,600 / 30일 * 12일 = 785,840 원 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주휴 수당 문의 가 들어와서요.
주산정기간은 휴일포함 7일입니다. 이때 월~일로 정한 경우
월~금 근무후 퇴사하는 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자가 아니므로
주휴 미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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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1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월급여 x 12 / 30으로 계산(785,840)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임금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선 근로관계 종료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까지의 기간만 일할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토요일,일요일' 2일을 더하여 일할계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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