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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1.11.26

월급제 중도퇴사의 금요일 퇴사시 월 급여 계산

월급여: 1,964,600 (시급: 9400원)주5일근무자 근로자가

금요일(ex: 11/12일) 퇴사 시 토,일 급여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당사는 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1,964,600 / 30일 * 12일 = 785,840 원 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주휴 수당 문의 가 들어와서요.

11/12일자 퇴사여도 11/14일자 급여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1,964,600 / 30일 * 14일 = 916,813원

785,840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916,813원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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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는 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1,964,600 / 30일 * 12일 = 785,840 원 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주휴 수당 문의 가 들어와서요.

    주산정기간은 휴일포함 7일입니다. 이때 월~일로 정한 경우

    월~금 근무후 퇴사하는 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자가 아니므로

    주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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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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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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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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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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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1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월급여 x 12 / 30으로 계산(785,840)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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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임금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선 근로관계 종료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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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까지의 기간만 일할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토요일,일요일' 2일을 더하여 일할계산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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