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1,964,600 (시급: 9400원)주5일근무자 근로자가
금요일(ex: 11/12일) 퇴사 시 토,일 급여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당사는 중도입퇴사시 일할계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1,964,600 / 30일 * 12일 = 785,840 원 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주휴 수당 문의 가 들어와서요.
11/12일자 퇴사여도 11/14일자 급여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1,964,600 / 30일 * 14일 = 916,813원
785,840원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916,813원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