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귀한아비83

귀한아비83

22.12.29

건물주 명의로만 월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상가에서 월세 60받고 있는데 얼마안되는 이금액 때문에 의료보험도 따로내고 연말정산도 안되네요. 혹시 아들명의로 월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가 아니어도 어머니를 대리하여 월세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들의 명의로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세를 납부하고 그 상가를 빌려서 사용수익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상가의 주인이 아니니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임대차를 하겠습니까?

      방법은 어머니 상가를 증여나 매매를 통하여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치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건물등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해야하는 상황과 동일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즉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과 같기에 계약 자체는 가능할지라도 실제 계약을 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무조건 소유주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이면 전입신고 불가 상가면 사업자등록불가. 모자간 관계라도 소유주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해당 건물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같아야하고 진위여부 확인 후 임대료 지불할 계좌번호가 같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