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가 아니어도 어머니를 대리하여 월세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들의 명의로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세를 납부하고 그 상가를 빌려서 사용수익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상가의 주인이 아니니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임대차를 하겠습니까?
방법은 어머니 상가를 증여나 매매를 통하여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치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