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0개월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10개월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퇴직금이 따로 나가지는 않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0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상관 없고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못받고 1년 이상이면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10개월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퇴직금이 따로 나가지는 않나요?
→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1년이상 일하지 않고 10개월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10개월로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10개월이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등으로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근로 기간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10개월 계약이라면 퇴직금 발생은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10개월만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10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약하였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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