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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슴93
관대한사슴9323.09.07

1년 계약직으로 10개월간 일했을때 퇴지금은?

ㅣ 1년 계약직으로 10개월간 일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이ㅣ 대한 내용은 별도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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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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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고 1년이 안되어 퇴사하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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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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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이때 근로는 실근로 기준이므로 10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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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어도 지급대상이 되지만 10개월만 근로하면 1년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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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1년간 했으나, 실제 근무월수가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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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에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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