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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벌잡이136
한결같은벌잡이136
23.11.08

신규입사자 연봉협상에 관련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규입사자분이 외근직이신데요

첫달 근무하시면서 사장님께 급여를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올라간 금액으로 첫달부터 지급이 되어왔었는데요

이분이 계속 실수 연발에, 일처리가 미흡하셔서 다른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안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신다고 하시는데

급여를 회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해서 연봉재협상을 해도

문제 될거 없을까요?

- 알고 싶은 부분 -

9월 입사 신규입사자 6개월 수습기간 있음.

처음 면접볼때 보다 5%~8%로 연봉재협상 또는 수습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급여로 재협상해도 문제될 게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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