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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벌잡이136
한결같은벌잡이13623.11.08

신규입사자 연봉협상에 관련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신규입사자분이 외근직이신데요

첫달 근무하시면서 사장님께 급여를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올라간 금액으로 첫달부터 지급이 되어왔었는데요

이분이 계속 실수 연발에, 일처리가 미흡하셔서 다른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안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신다고 하시는데

급여를 회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해서 연봉재협상을 해도

문제 될거 없을까요?

- 알고 싶은 부분 -

9월 입사 신규입사자 6개월 수습기간 있음.

처음 면접볼때 보다 5%~8%로 연봉재협상 또는 수습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급여로 재협상해도 문제될 게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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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도 임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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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수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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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깎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거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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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인상된 임금을 종전보다 낮게 책정하려면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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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약정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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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에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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