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계약만으로 약속한 임금상승을 지키지못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19년 4월에 대구 서구쪽으로 입사를 해서 약 2년 8개월간 근무를하다가
회사가 경산하양으로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이 대구 북구쪽이라 자취를 시작하게되어서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을하셨습니다.
경산 하양으로 공장이전 후 회사사정이 여의치않다고
기존에 받던 월급 그대로 받고있습니다.
해당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거나, 문자 카톡등 아무런증거가없이 구두약속만 하셨는데
10월 퇴사 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소지가 대구북구로되어있는데 회사 이전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도
장거리출퇴근으로인한 실업급여가 인정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