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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파리100
새침한파리100

구두계약만으로 약속한 임금상승을 지키지못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19년 4월에 대구 서구쪽으로 입사를 해서 약 2년 8개월간 근무를하다가

회사가 경산하양으로 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이 대구 북구쪽이라 자취를 시작하게되어서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을하셨습니다.

경산 하양으로 공장이전 후 회사사정이 여의치않다고

기존에 받던 월급 그대로 받고있습니다.

해당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거나, 문자 카톡등 아무런증거가없이 구두약속만 하셨는데

10월 퇴사 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소지가 대구북구로되어있는데 회사 이전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도

장거리출퇴근으로인한 실업급여가 인정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인지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 1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로 인해 이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후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 인상 및 원룸비용을 지원을 해주지 않아 통근이 곤란해지게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불이행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준 이상의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사발령 이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는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주소지가 대구북구로되어있는데 회사 이전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도

      장거리출퇴근으로인한 실업급여가 인정될수있을까요?

      사업장 이전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왕복시간이 3시간이상이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