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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담비128
청렴한담비12822.08.26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 외 질문입니다.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계약조건)

평일 9시30분~저녁 6시 / 주말 9시~오후 3시(격주) 이나 대부분의 사무실 근무시간은 평일 9시30분~저녁 8시(늦게 끝나는날은 밤 10~11시) 이며 토요일은 대부분 계약시간에 퇴근하는 편입니다.

업무가 많을때는 그시간에 퇴근해도 이해하는편인데 문자/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아침7시 밤11시등 시간억 상관없이 로이로제가 걸릴지경이어서 건강검진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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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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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

    를 이용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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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만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 전, 퇴근 시간 이후의 업무명령/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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