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청구 외 질문입니다.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계약조건)
평일 9시30분~저녁 6시 / 주말 9시~오후 3시(격주) 이나 대부분의 사무실 근무시간은 평일 9시30분~저녁 8시(늦게 끝나는날은 밤 10~11시) 이며 토요일은 대부분 계약시간에 퇴근하는 편입니다.
업무가 많을때는 그시간에 퇴근해도 이해하는편인데 문자/카톡으로 업무지시가 아침7시 밤11시등 시간억 상관없이 로이로제가 걸릴지경이어서 건강검진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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