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특약 사항에 "퇴직에 필요한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서류 제출시까지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14일 이후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해당 특약의 내용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 측에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소득세 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함)이 제출되었다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 번 더 회사 측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줄 것을 요청하시고, 임금이 언제 지급될 예정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