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직장에서 군무를 1년 이상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 일을 하는데 용역회사가 계야이이 다되어 계약만료가 되니다! 저는 올6월 17

올6워17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에 7월24일에 요멱회사가 바뀌어 24일 계약이 만료되어

저도 계약서 에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만 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계약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하니,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