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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하고멋진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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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계약만료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있는데요!

이직확인서 라는 것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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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없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경이 인정되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봅니다.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