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하도급 업체의 제품 생산에 본청에서 QC검수)
호텔업에서 객실정비관련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객실정비(청소) 후 인스펙션(청소확인) 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객실정비불량에 대한 비율이 높고 인스펙션 과정에서 객실정비 불량을 체크하지 못해 고객컴플레인으로 인한 손실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청에서 인스펙션(청소확인)의 사항에 하도급인원이 아닌 본청직원으로 운영 시 도급법에 위반이 될까요?
호텔업에 비유해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긴한데
ex. 제품(상품) 생산 및 검수 과정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고 있었으나 제품의 qc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품 생산은 그대로 하도급에서 진행, 검수과정을 본청에서 진행한다면 위반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적법한 검수 (단순 결과 확인)
본청 직원이 청소가 완료된 객실을 확인하고, 불량 발생 시 하도급 업체의 현장 관리자(현장 대리인)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은 적법한 도급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된 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아래의 법령과 평택지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불법 파견 위험 (직접 지휘·감독)
본청 직원이 청소 중인 객실에 수시로 드나들며 하도급 직원에게 직접 이거 다시 닦으세요라고 지시하거나, 업무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위험합니다.
특히 본청 직원이 하도급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작업 도구 및 방식을 세세하게 통제한다면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판례의 기준 (현대위아 및 현대자동차 사례)
판례는 원청이 제공한 '작업표준서'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구속했는지를 봅니다.
호텔 인스펙션의 경우, 본청 직원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합격/불합격만 판정하고 재작업 지시는 업체의 관리자를 통한다면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언
지휘 체계의 단일화
본청 직원은 하도급 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지 말고, 반드시 하도급 업체의 관리자를 통해 시정 요구를 전달해야 합니다.
검수 기준의 객관화
주관적인 지시가 아닌, 사전에 합의된 '인스펙션 체크리스트'에 따라 결과의 합격/불합격 여부만 판정하십시오.
아래의 법령과 평택지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간적·조직적 분리
본청의 인스펙션 팀과 하도급 업체의 정비 팀이 혼재되어 작업하지 않도록, 정비 완료 보고 후 본청 직원이 투입되는 절차를 명확히 하십시오.
담보책임 활용
민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하도급사)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서에 품질 미달 시의 페널티나 재작업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근거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1 선고. 고용의사표시 및 근로에 관한 소송
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甲 회사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甲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업무수행의 형태, 甲 회사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도급계약을 통한 엔진조립 업무의 수행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드러나는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제7조
주문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피 고】 현대위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2인)
【변론종결】2016.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택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장(이하 ‘1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카파엔진을, 평택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장(이하 ‘2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4D56엔진을 생산하여 완성자동차 회사(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 기아자동차, 동희오토)에 납품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되어 1, 2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구체적인 소속업체 및 근무공장 내역은 별지 2 원고별 근무이력 중 각 ‘소속업체 변동내역’, ‘근무공장’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 및 하도급거래 개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도급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하도급거래 개별 단가계약서에는 계약 작업내용으로 ‘카파엔진조립’, ‘4D56엔진조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아래 기재 협력업체들은 ‘사내협력업체’라 하고, 나머지 피고의 협력업체는 사내협력업체와 외부협력업체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협력업체’라고만 한다).
① 1공장 엔진조립: 소외 1 명의 개인사업장 ○○이엔지, ○○이엔지가 법인으로 전환한 유한회사 신광이엔지(대표자 소외 1, 이하 통틀어 ‘신광이엔지’라고 한다)와 소외 2 명의 개인사업장 △△△, △△△이 법인으로 전환한 주식회사 화스텍(대표이사 소외 2, 이하 통틀어 ‘화스텍’이라 한다), 신광이엔지와 화스텍은 주·야간 교대근무
③ 2공장 엔진조립: 2014. 3. 31.까지 유한회사 대성테크(대표자 소외 3), 2014. 4. 1.부터 소외 4 명의 개인 사업장 □□ TECH, □□ TECH가 법인으로 전환한 유한회사 에스엠텍(대표이사 소외 4, 이하 통틀어 ‘에스엠텍’이라 한다)
2)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 하도급거래 개별 단가계약에 부수한 계약으로 하도급계약 작업단가 결정합의, 사급 기자재 관리협정,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① 하도급계약 작업단가 결정합의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의 단가에 관한 합의이고, ② 사급 기자재 관리협정은 엔진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되 사내협력업체는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③ 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엔진조립에 필요한 1, 2공장 및 공장 내부 엔진생산기계·설비 등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이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1, 2공장 내부 중 일부를 사내협력업체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 2공장 엔진생산설비의 시간 단위당 생산수량(설비 UPH, Unit Per Hour)과 설비가동에 필요한 예상인원, 예상가동률을 산정한다.
② 예상가동률을 토대로 운영 UPH(= 설비 UPH × 예상가동률)를 산출한다.
③ 운영 UPH에 따라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예상시간(T/T, Tec Time = 60분 ÷ 운영 UPH)을 산출한다.
④ T/T를 토대로 단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1인 기준 표준시간(표준 M/H, 예상인원 × T/T ÷ 60분)을 산출한다.
⑤ 표준 M/H에 계약임률을 곱하여 계약단가를 산정한다.
위 산정기준에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도급업체와 협의 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단가는 위 산정기준에 따른 도급단가와 일치한다.= 이하 중략 =
다. 소결론 - 고용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①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원고 10, 원고 13, 원고 15, 원고 16, 원고 18, 원고 19, 원고 21, 원고 22, 원고 24, 원고 30, 원고 34, 원고 54, 원고 61, 원고 66, 원고 67, 원고 68, 원고 72,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3에 대하여는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별지 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②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원고 1,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 원고 17, 원고 20, 원고 23,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9, 원고 32, 원고 33, 원고 35, 원고 37, 원고 38, 원고 39, 원고 41, 원고 42, 원고 44, 원고 46, 원고 47, 원고 49, 원고 51, 원고 52, 원고 55, 원고 57, 원고 59, 원고 62, 원고 63, 원고 64, 원고 65, 원고 73, 원고 74, 원고 75, 원고 80, 원고 82, 원고 84, 원고 85, 원고 86, 원고 87, 원고 88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일인 2012. 8. 2.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 2, 원고 4, 원고 28, 원고 31, 원고 36, 원고 40, 원고 43, 원고 45, 원고 48, 원고 50, 원고 53, 원고 56, 원고 58, 원고 60, 원고 69, 원고 70, 원고 71, 원고 81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각 입사일인 별지 2 원고별 근무이력 해당 원고 ‘고용의무 발생시점’란 기재일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4. 결론
원고들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별 지 1] 원고 목록: 생략]
[[별 지 2] 원고별 근무이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