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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바다표범193
독특한바다표범19323.12.02

통매음 및 성적 모욕죄 상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상품을 구매후 사기를 당하였고 사기꾼에게 연락을 하던 도중 문자로 fuck you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기꾼에게 전화가 왔고 통화 시작 부터 사기꾼이 저에게 너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왜이렇게 못생겼냐 여자친구는 어떻게

사귀었냐 근데 니 여자친구도 못생겼더라 라고 했으며

그 이후 제가 사기꾼에게 니 여친도 니랑 똑같은 걸레다 라고 했고 사기꾼이 저에게 니 여친 내가 먹었어라고 하여 저도 똑같이 니 여친 먹었다고 하였고 니 엄마도 내가 먹음 이라고 하길래 저 역시 똑같이 성적인 말로 욕을 했습니다 통화 종료 후 사기꾼이 녹음 했으니 통매음 및 모욕죄로 신고 하겠다 하였으며 제가 사기꾼에게 너도 해놓고 무슨 고소야 라고 하니 자기는 한적 없다 증거 있냐 라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또한 저는 녹음을 해놓지 않아 제출할 증거가 없어 사기꾼이 고소 시 본인의 목소리는 지우고 제 목소리 녹음 된 것만 제출 하면 그게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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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는 일대일 통화내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고, 성적인 조롱의 의도가 보여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녹취파일을 편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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